2025년 구로구 느린학습자 민간보조사업 공모
구로구 천천히나래센터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구로구 거주 느린학습자와 가족들에게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삶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지원하기 위하여「2026년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할 기관 및 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25일
구로구 느린학습자지원센터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민간보조사업
나. 사업대상 : 구로구 관내 느린학습자 아동·청소년, 학부모 및 관계자
다. 사업기간 : 2026. 4. 1. (수) ~ 2026. 11. 30. (월)
라.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2. 25.(수) ~
2026. 3. 12.(목) 18:00 신청 마감
2. 공모사업 분야 및 지원금액 (단위 : 개, 천원)
| 사 업 명 |
총사
업비 |
최소.최대
지원금액 |
분야 |
주요 사업 추진내용 |
모집기관 |
느린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
60,000 |
5,000
~
10,000 |
가족
상담 |
○ 느린학습자 상담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느린학습자 및 느린학습자 가족 상담 |
2 |
기초
학습 |
○ 느린학습자 기초학력 &관계형성 프로그램
-초,중,고 대상 기초학력향상 및 관계형성 |
2 |
진로
탐색 |
○ 느린학습자 진로직업 맞춤형 프로그램
-초,중,고 대상 진로직업 및 사회성향상 |
2 |
예술
체육 |
○ 느린학습자 창의적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
-초,중,고 대상 창의적예술활동 및 체육활동 |
1 |
| 가족 교육 |
○ 느린학습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느린학습자 가족 및 양육자를 위한 친화프로그램 |
1 |
※ 사업계획 조정: 신청 시 제출한 예산액은 심사 과정에서 조정(삭감 등)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은 교부 결정 통지 후 10일 이내에 조정된 예산과 컨설팅 내용을 반영한 [실행계획서(수정본)]를 다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3. 지원자격
◦ 구로구 내 소재하고 최근 1년 이내 느린학습자 관련 지원 및 교육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필수)
◦ 구로구 내 소재하고 최근 2년 이내 아동·청소년 대상 진로관련 등 교육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필수)
◦ 주소 또는 생활권이 구로구로 구로구민 5명 이상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한 비영리단체등록증 발급 단체
-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
- 단체 중앙조직이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경우 산하 구협의회를 비영리단체로 간주
※ 지원조건 :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충족 기관 및 단체
【 제외대상 】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나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2. 25. (수) ~ 3. 12. (목) 18:00까지
◦ 접 수 처 :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_천천히나래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 계획서 1부, 기관등록증(허가증) 사본 1부, 사업운영 공간사진1부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slowslow95@naver.com
5. 심사방법과 선정기준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신청접수. 접수서류검토(구로구느린학습자지원센터)
2차 심사위원 :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검토 (지역 및 전문가위원 구성)
※ 필요시 사업제안 설명 및 현장심사 진행
◦ 선정기준
- 대상자(느린학습자) 발굴 및 선별 기준의 명확성
- 사업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1회성, 행사성 사업보다는 지속가능한 사업
- 신청한 공모 분야(기초학습, 진로직업 등)와의 적합성 및 기관의 해당 분야 전문성
-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프로그램 구성 및 수준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 우대사항
- 최근 2년간 느린학습자 관련 사업 참여실적이 있는 단체
- 최근 1년 이상 구로구 느린학습자 네트워크 회의참석 기관
◦ 선정발표 :
2026. 3. 31. (화) 17:00
◦ 심의결과 : 개별통지
6. 사업비 지원
◦ 보 조 금 : 사업분야에 따라 유형별 한도 범위 내 지원
◦ 지원기준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직접사업비 |
◦ 사업 운영물품 구입비
◦ 강사 수당
◦ 단순인건비 |
◦ 인쇄비
◦ 재료비
◦ 기타 필요물품 구입 등 |
지원금 총액의 80% 이내 |
| 간접사업비 |
◦ 협의회비(다과, 식비)
◦ 교통비(대중교통, 유류비) 등 |
지원금 총액의
20% 이내 |
※ 구로구 민간보조금 사업 지침 기준에 맞춰 지출 증빙 및 통장관리 필수
※ 사업공고 시 지침 기준 첨부함 |
◦ 유의사항
가. 세부사항은 붙임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및 담당자 문의
나. 지원 예외항목 : 자본적 경비(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인건비 등)
다.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할 수 있음
라. 사업중간 보고서, 사업정산서, 실적 및 자체평가서 등 서류 제출
마. 선정 후 사업취지 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취소 할 수 있음
7. 기타 안내 사항
◦ 상기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붙임 1. 공모사업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중간모니터링과 사업평가회의에 참석하여 느린학습자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함
◦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내 다른 팀 또는 타 부서등, 타 정부기관 지원 공모사업에 동일 사업으로 중복 제출 시 선정을 취소함.
◦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구로구느린학습자 네트워크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관내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보공유,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함.
<첨부파일>
시행 공고문 1부
붙임 1. 공모사업 유의사항 1부.
붙임 2. 공모사업 신청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