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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봄봄 대관규정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0-08-19
  • 조회수: 8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아하!열린교육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신도림생활문화지원센터 봄봄(이하 “봄봄”라 한다) 연습실 및 부대설비의 대관, 대여 및 사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정의)
① “대관”이라 함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관련 부대행사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습실을 포함한 봄봄의 시설, 설비, 부수장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자”라 함은 본 규정을 인정하고 봄봄의 대관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신청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관의 범위)
① 대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 봄봄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대설비는 연습실을 대관할 경우에 한하여 대여하며, 본래 사용목적 외 부대설비의 단독대여 및 대여로 인한 외부반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1. 기본시설 대관 : 세미나실, 음악연습실, 카페 (총 3실)
2. 부대설비 대여 : 빔프로젝트, 노트북, 보면대, 의자 등 관련시설의 운영을 위한 부대장비
② 봄봄이 위 대관시설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4조(대관자의 범위)
① 상업적 용도가 아닌 비영리 문화예술 및 인문사회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그룹
② 개인 대관자는 잔여 연습실에 한하여 주말과 저녁 대관을 제외한 평일 10시, 12시. 14시, 16시 대관만 가능하며, 이용일 기준 7일 이내부터 신청 가능하다.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은 불가능하다.
③ 미성년자 대관의 경우 보호자의 동행, 혹은 동의 서약서 작성을 요하며 대관료 결제를 포함,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관해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5조(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습실대관 : 봄봄의 기본시설인 연습실과 부대설비를 사용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대관. 연습실은 세미나실, 음악연습실을 총칭한다. 연습실 대관자는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이용신청 할 수 있다.
 
② 연습실 대관은 대관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대관 : 매년 분기별 봄봄에서 정하는 일정한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대관기간은 분기 시작일과 종료일에 맞추어 신청해야하며 해당분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대관자마다 주 2회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시대관 : 분기별 정기대관자 모집마감 후 미신청 기간 또는 시간이 발생한 경우에 별도 절차에 따라 신청, 접수를 받아 대관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단, 수시대관 신청가능 기간은 최대 31일을 넘지 않는다. 매월 말일, 익월의 수시대관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가능 시간은 정기대관과 동일하게 주 2회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장 대관신청
 
제6조(대관신청)
① 대관신청자는 대관신청 시 ‘대관신청서’ 외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타 서류에는 대관 이행서약서/설문조사지가 있으며 수시대관은 일자별, 정기대관은 분기별 최초 1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대관계약 시 추가되는 부대설비 사용신청은 대관신청서에 포함한다.
③ 신청자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봄봄 운영진 측의 요구로 전화 또는 대면심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시에는 대관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④ 모든 대관신청 및 승인 절차는 봄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한다.
 
제7조(대관신청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① 위법의 소지가 있는 활동내용으로 봄봄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봄봄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봄봄의 시설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상업적 목적, 특정한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의도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문화예술의 영역이 아닌 일반 기업이나 단체의 단순 기념행사의 경우
⑤ 특정단체의 봄봄 시설 독점 및 특권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⑥ 단체의 영리추구를 위해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수익이 발생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⑦ 대관계약 체결 후 대관 취소 또는 일정 변경 요청이 2회를 초과 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단체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⑧ 운영진으로부터 이용 후 뒷정리 미흡 및 퇴실시간 상습 지체 등의 이유로 주의조치를 받은 횟수가 월 2회를 초과 할 경우
⑨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전연락 없이 신청 날짜 및 시간에 연습실 사용을 하지 않은 횟수가 2회를 초과 할 경우
⑩ 봄봄시설 이용 중 대관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이력이 있는 대관자에 한하여 봄봄 운영진이 주의조치를 준 경우
 
제8조(대관신청 자격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1년 이상 중지시킬 수 있다.
① 봄봄의 사전승인을 얻지 못한 소정의 수업료를 대관사용자들로부터 받을 경우
② 대관계약 체결 후 대관사용 취소가 연간 2회를 초과 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단체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③ 대관자가 봄봄의 승인 없이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④ 대관자가 봄봄의 승인 없이 공간사용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
⑤ 본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장 대관승인
 
제9조 (대관심의 및 승인)
① 대관심의는 봄봄의 운영진에 의하여 심사된다.
② 연습실 대관승인은 대관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봄봄 홈페이지에 공지 및 대관신청인에게 전자메일을 통한 서면(대관승인서)으로 통보한다.
③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봄봄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명시된 일자를 어길 경우 봄봄은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봄봄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대관승인 우선순위)
대관승인 기준은 대관신청자(단체)의 활동내용과 수준, 봄봄 운영의 기본계획과 방침을 고려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신청인의 과거 대관사용 실태 및 다음 기준에 따라 대관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① 서울시 서남권을 근거지로 활동하거나, 거주하는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아리
② 서울시 서남권 외 지역의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아리
③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지속해 온 문화예술 단체
④ 봄봄과 협력, 연계되는 문화예술 단체
⑤ 대관자 간 대관신청일이 경합될 경우, 신청자와 봄봄 운영진간 협의를 거쳐 대관일 조정
⑥ 대관자 간 대관신청일이 경합될 경우, 지난 분기 주말 정기대관자는 다음 분기 주말시간 대관이용 제한
⑦ 대관자 간 대관신청일이 경합될 경우, 지난 분기 조정 간에 양보한 대관자는 다음 분기 우선 순위
⑧ 대관자 간 대관신청일이 경합될 경우, 지난 분기 신규 대관자는 2분기 동안 고정시간 사용 확보
⑨ 대관자 간 대관신청일이 경합될 경우, 동일시간 3분기 동안 사용 대관자는 다른 팀에게 양보
 
제11조(대관승인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①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② 본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③ 본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④ 봄봄의 승인 없이 과다한 수업료를 책정하여 연습실을 사용 할 경우
⑤ 봄봄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⑥ 봄봄의 운영진이 대관신청 취소 및 사용중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⑦ 대관자가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제4장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제12조(대관료)
① 대관료는 매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② 대관료 기준이 변경될 경우 대관진행 중에도 대관료 기준을 변경,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대관료는 변경, 고지 이후 대관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정기대관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기한 안에 봄봄과 대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지된 안내일 까지 기본대관료의 전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시대관자는 이용일 전까지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계약체결시 기본대관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대관자는 최초 계약된 대관일정 외의 추가 대관이 필요한 경우 봄봄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추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추가대관료는 해당 대관 시작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정기대관자는 봄봄이 인정하는 사용범위 내에서 사용일수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추가 대관을 무료로 1회 또는 2회 이용할 수 있다.
⑥ 대관 이외의 노트북, 음향기기 등의 부대설비 대여의 경우 계약 체결 후 기본대관료 납부와 동시에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정기대관자는 해당 기간 내 대관 이용 시 사용연습실의 부대설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분기 모범이용자에 한하여 봄봄이 승인하는 기간 동안 사물함을 사용할 수 있다.
⑦ 대관 중 발생하는 부대설비 추가사용료는 대여행위와 동시에 일괄 납부해야한다.
⑧ 대관자가 부대설비사용료 및 추가 대관료 등을 미납했을 경우 봄봄에서는 대관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⑨ 봄봄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대관료산정 및 납부방식은 별도 협의에 따른다.
⑩ 매주 월요일은 봄봄 휴관일로 정하여 시설을 운영하지 않으며, 대관료는 산정하지 않는다.
⑪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기간 내 대관실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계약기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⑫ 봄봄은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⑬ 대관자는 봄봄시설 및 부대설비 대여에 따른 사용료를 반드시 봄봄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 대관료 납부계좌 : [예금주 - 아하열린교육센터] 우리 1005-702-746191
⑭ 봄봄 시설 중 연습실 사용대관료는 다음과 같으며, 봄봄 홈페이지 내 대관신청>봄봄뉴스>대관가격안내 공시에 고지한다.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 가격 / 비고
- 음악연습실(늘청) / 시간당 5,000원 / 보면대2, 의자10
- 세미나룸(늘솜) / 시간당 5,000원 / 테이블4, 의자26(이동식)
- 기자재(빔프로젝트) / 10,000원×1대 / 1일 기준, HDMI 젠더 사용가능
- 노트북 / 5,000원×1대 / 가져올 경우 무료 

제13조(대관료 반환)
계약체결 후,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신청서’를 봄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봄봄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② 봄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③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대관취소 신청을 통하여 봄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단, 정기대관 취소의 경우에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④ 대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해서는 대관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⑤ 대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예정일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이 불가하다.
⑥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제5장 변경금지 및 계약해지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①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단, 계약 체결 후 주최, 주관, 후원 등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봄봄의 동의를 얻은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봄봄의 동의 없이 대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봄봄은 대관 사용권을 회수 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된 대관료 등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대관 자에게 있다.
 
제15조(대관일정 변경금지)
①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다른 대관자와 상치되지 않고 봄봄이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대관일정 변경에 따른 대관료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 계약된 대관일자 중에 사용하지 않는 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자를 대관 취소로 간주한다.
2. 계약되지 않은 일자 중 추가사용을 하는 경우는 추가신청으로 간주한다.
 
제16조(대관내용 임의변경금지)
①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연습실 및 다목적실 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대관시작 7일 이전에 ‘대관 내용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전에 봄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봄봄은 대관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봄봄이 정한 별도의 양식에 따른다.
④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 대관자가 봄봄의 시설 및 부대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외부 설비를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봄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봄봄 운영진의 검토 및 감독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사용 완료 즉시 원상 복귀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한다.
③ 대관자가 철거 및 원상복귀를 지연할 경우 봄봄은 설치된 설비를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철거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④ 대관자가 봄봄의 공간에 대관자와 관련된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봄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홍보물 협의
 
제18조(광고홍보물의 협의)
① 대관자는 봄봄시설 사용 시 봄봄 내부에 붙일 각종 광고,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으나, 봄봄의 내부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포스터 게시, 물품 진열, 판매대 설치 등 여러 사항들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봄봄의 지정된 공간에서만 허락된다. 정해진 형태의 홍보물 외 홍보행위는 봄봄의 판단으로 불허할 수 있다.
③ 대관 행사 관련 홍보물의 설치·철거·운영의 책임은 대관자에 귀속된다.
 
제19조(방송 및 판촉 등)
① 봄봄에서 행해지는 대관자의 전시 및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사전에 봄봄의 승인을 얻고 협의해야 한다. 특히 방송녹화로 인하여 봄봄시설 사용에 타 대관자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봄봄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대관기간 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봄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도한 상행위가 예상될 경우 봄봄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③ 리셉션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봄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내용과 목적에 따라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
 
제7장 대관자협의회
 
제20조(대관자협의회)
① 정기대관자는 분기별 1회 이상, 봄봄이 개최하는 협의회(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에 참석해야 한다. 정기대관 신청시 대관자는 협의회 참석에 사전 동의 해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대관자협의회에는 봄봄 운영진, 정기대관을 승인 받은 모임의 1인이 참석한다.
③ 대관자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의한다.
1. 봄봄 시설 사용에 관한 개선점
2. 봄봄 활용을 위한 공동의 규칙마련
④ 봄봄과 대관자는 대관자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8장 시설사용
 
제21조(장치의 설치 및 철거)
① 대관자는 봄봄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 봄봄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며, 시설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를 철거, 원상복구 한 후 봄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관자가 반입하는 모든 장치 및 설치물은 방염처리가 완결되어야만 한다.
③ 봄봄에서는 인화성 물질, 용접작업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금지한다.
④ 봄봄 공간에 화환 등을 설치 및 철거 할 경우 모든 처리 과정 및 비용은 대관자가 진행, 부담해야한다.
⑤ 대관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를 지연할 경우 봄봄은 이를 임의로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해야한다.
 
제22조(봄봄시설 사용관리 준수사항)
봄봄 시설 사용자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봄봄의 모든 시설에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 단 다목적홀의 경우 간단한 다과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하다.
② 다목적홀에서는 봄봄이 그 필요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간단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단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냄새가 심한 음식은 금지하며 음식물 쓰레기 및 음식물 섭취 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직접 처리한다.
③ 봄봄의 모든 시설은 금연구역으로서 흡연할 수 없다.
④ 대관시간 종료 후에는 담당직원이 공간사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대관자와 담당직원 간 서면확인이 이루어져야 절차상 대관종료가 된다. 단,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변상 조치토록 한다.
⑤ 도난사고 등에 대비하여 현금 및 귀중품은 반드시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봄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⑥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신체상의 손상이 발생 시에는 봄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⑦ 대관자는 대관신청서에 명시된 시간을 엄수한다. 봄봄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추후 대관신청 시 심사결과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⑧ 기타 봄봄 관계직원의 시설사용과 관련한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⑨ 모든 공간의 분실물은 봄봄사무실에서 1개월 보관 후 처분한다.
 
제23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봄봄의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봄봄의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대관자는 지체 없이 그와 관련된 모든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대관자는 봄봄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④ 대관자는 봄봄의 부속시설(열쇠, 봄봄 관련시설 집기, 비품 등) 파손 시 봄봄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⑤ 봄봄은 대관 기간 중(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관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봄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⑥ 대관자는 봄봄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센터 및 봄봄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대관자가 부담해야한다.
⑦ 대관종료 후 시설철거 시 발생되는 환경정리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철거 미비 시 대관자는 차후 대관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⑧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봄봄이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⑨ 봄봄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대관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⑩ 대관자는 대관행위 관련 광고, 홍보물 불법 부착으로 인한 해당 관청의 벌금 부과 및 제재 조치로 인하여 봄봄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장 보칙
 
제24조(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서울시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봄봄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규정위반 시의 책임)
본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문의시간 : 10:00 ~ 18:00 (주중)
문의 : (TEL) 02-865-2587
FAX: 02-865-2535
E-mail : ahacla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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